진로정보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변태영 2020-07-24 15:35 270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시험개요
시험시기
시·도별 신규채용 필요 시 연 1~2회
실시권자 (시험운영)
시·도지사
임용예정 직급
지방소방사
시험과목
5과목 (필수 3, 선택 2) / 과목별 20문항
필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중 2과목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 위탁(일부 시·도 제외)
시험방법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제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응시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2017년부터 시행)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제격제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그 외 지역제한 등 시·도별 응시자격 별도 운영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체력시험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단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840-6900)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시험관리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분야 | 0.5할 | 0.3할 | 0.1할 |
자격증(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4. 응급구조사(2급)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정·개정 부칙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체검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체력검사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